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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7 2015고단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2015. 6. 19.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18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음 단속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꽃양귀비인 줄 알고 관상용으로 재배했을 뿐,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도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화단에 공개적으로 가지런히 양귀비를 재배하여 왔고, 심지어 자신의 C 계정에 자신이 재배한 양귀비꽃 사진을 올려서 자랑까지 한 점(2015. 9. 22.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마약으로서 규제되는 양귀비와 관상용으로 허용되는 개양귀비(일명 꽃양귀비)는 일반인이 육안으로만 구별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처벌 대상의 양귀비인 줄 모르고 재배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처벌의 대상이 됨을 사전에 고지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이를 재배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그 열매를 마약의 원료로서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추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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