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5노4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10년 정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의약 관련 지식을 보유한 점, 화초로 재배했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양귀비의 관리 상태가 조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재배하는 양귀비가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2015. 6. 19.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18주를 재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도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화단에 공개적으로 가지런히 양귀비를 재배하여 왔고, 심지어 자신의 C 계정에 자신이 재배한 양귀비꽃 사진을 올려서 자랑까지 한 점(2015. 9. 22.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마약으로서 규제되는 양귀비와 관상용으로 허용되는 개양귀비(일명 꽃양귀비)는 일반인이 육안으로만 구별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처벌 대상의 양귀비인 줄 모르고 재배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처벌의 대상이 됨을 사전에 고지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이를 재배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그 열매를 마약의 원료로서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등 범의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