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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8. 2. 28. 20: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 남편 분이 계시는데 무슨 처녀야. 보지에 고속도로가 났겠구 만. 나는 61년 소띠에요. 60이면 나에게는 딱 맞겠네.

아직 까지는 물도 많이 나오겠구 만. 애무만 잘해 주면 내가 도사 라니 까 63세 된 아주머니도 보 내버렸다니까

” 라는 내용의 E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가 형사고 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자, “ 아니 해봐요.

벌금 없으면 살고 나와서 3대까지 난 젓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할려면 해봐요.

벌금 나오면 내지 않고 대신 감옥살이하고 나서 F 씨 모든 식구는 난 젓을 만들어서 닭 사료로 줄 테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E을 통하여 처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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