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7.13 2017누10713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24-1 외 23필지’를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24-1 외 12필지 및 아산시 득산동 379-6(최종적으로는 대지면적은 그대로인 채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24-1 외 23필지로 바뀌었다.)’으로, 제3쪽 제12행의 ‘원고는 2012. 5. 15.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를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2012. 5. 15. 매수하여 2012. 7.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국제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이 매수하여 2012. 12. 18. 최종적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국제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으로, 제4쪽 제19행의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를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에’로, 제5쪽 제6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로, 제5쪽 제8행의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을 ‘구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으로, 제6쪽 제6행, 제9행의 각 ‘양도양수되었다’를 각 ‘이전되었다’로, 제12쪽 제5행의 ‘호삭이상의’를 ‘호수 이상의’로, 제13쪽 제9행의 ‘국가가’를 ‘국가나’로 각 고치고,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법령을 추가하며, 제6쪽 제15행부터 제10쪽 마지막행까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