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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2 2012고단1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0. 0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득산동 득산고가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아산시 방축동 방향에서 아산시 신창면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서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을 그 자리에서 혈흉,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02. 22:20경 아산시 용화동 상호미상 호프집 앞에서부터 아산시 득산동 득산고가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촉탁서 및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건관련사진 3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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