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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1 2012가합68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1. 10. 16. 10:52경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311-2 외 3필지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재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아산시 득산동 312-15 지상 건물(이하 ‘득산동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공정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해왔다.

다. 피고는 2008. 1. 14. 원고와 사이에, 득산동 공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6. 기타 계약의 내용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3. 제3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 할 때 ②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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