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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539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납품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0. 4. 1. B(이하 ‘B’라고 한다)과 사이에 일산 C 신축공사 중 현장내 공조 및 제연 덕트 제작납품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727,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4.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7.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덕트에 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B에게 덕트를 납품하였다.

나. 지급보증서의 작성 경위 (1)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덕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2. 11. 30.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D에게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지급보증서의 하단에는 수기로 “① 인감도장, ② 회사직인 첨부”라는 기재가 있다.

(주)A(원고) 대표이사 귀하 고양시 일산 C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덕트 제품의 대금 결제에 대해서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상 덕트설치 회사인 B에 대금을 결제치 아니하고, 덕트 제작사인 (주)A(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1. 보증의 범위 : 2012. 8. 6. 납품분부터 공사 완료일까지 덕트 부분에 한함

2. 대금 결제 방법 : 기성청구서에 의한 어음 결제 (2) D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절하였으나, 일단 서명을 하고 추후에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일단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서명을 하였다.

(3) D는 서명을 한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전송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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