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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55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D' 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E)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6. 1. 경부터 2012. 1. 30. 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위 D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도박 참가자들에게 지급하여 이를 이용해 위 D 사이트에 게시된 바둑이 ㆍ 포커 ㆍ 맞고 등 도박을 하게 하여, 매회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합계 1,281,642,370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27,198,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경 위 제 1 항 기재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의 통장과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재특정), 수사보고 (F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카페 댓 글 광고를 통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 (2013. 4. 5. 법률 제 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7 조( 도박 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동일 기회에 수 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경우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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