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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2 2020누40138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1. 9.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제3항 기재 지급명령 중 1,334...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사업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이 C보다 많으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2020. 1. 9. 의결 B(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로,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서면 지연발급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각 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1 제1, 2항 기재 각 재발방지명령, 제3항 기재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및 제4항 기재 경고를 하였다.

피고는 2020. 5. 27. 의결 E(이하 ‘이 사건 변경의결’이라 한다)로 이 사건 의결의 주문 제3항(별지 1 제3항 기재 지급명령) 중 ‘지연이자 4,688,480원’을 ‘지연이자 1,334,232원’으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서 ‘원고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위반금액이 작지 않고 지급명령도 불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반행위의 수가 3개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2018. 10. 16.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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