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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누37753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6. 의결 제2015-359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제4항의 금지명령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일반건설업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식회사 이생테크(이하의 각 회사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등 662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위탁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이고, 이생테크 등 662개 사업자는 원고로부터 그 업에 따른 용역위탁 및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행위 1)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원고는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삼원전력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신고리3공구’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그날부터 15일(이하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을 지나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 9,135,993,000원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2,7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어음대체결제수단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수수료 미지급 원고는 2014. 3. 10.과 2014. 4. 8. 수급사업자인 국원토건과 삼원에스엔디에 선급금 1,360,239,000원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제2호 로 지급하면서 위 담보대출의 상환일이 선급금 법정지급기일보다 이후임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21,06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이생테크에 ‘군포당동2공구’ 관련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13. 9. 30.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 지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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