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1. 의결 제2017-36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항 기재 재발방지명령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와 일반현황 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중소기업자 위너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에 건설위탁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이다. 위너스건설은 원고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이다. 2) 원고와 위너스건설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고 등의 일반현황 구분 설립일 2013년 시공능력평가액 2012년 상시고용 종업원 수 원고 2011. 8. 23. 9,295 13 위너스건설 2007. 1. 19. 808 5 (단위: 백만 원, 명)
나.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7. 12. 1. 의결 제2017-366호로, 아래 2)의 사실을 전제로 원고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 제1항과 같이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별지 1 제2항과 같이 심의일까지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39,542,508원(이 사건 지연이자 51,651,064원 중 원고가 위너스건설의 협력업체에 지급하면서 위너스건설에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12,108,556원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10. 24. 수급사업자 위너스건설에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