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5.13. 선고 2015누4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누4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8.자 의결 제2014-280호로 원고에게 한 < 별지1 > 제5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300명을 초과하는 상시 근로자를 두고 봉제의복 제조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선경제이앤피(이하 주식회사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 등 161개 회사에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의류 등의 제작을 위탁하였으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2조 2항 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이다.1)

선경제이앤피 등 161개 회사는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의류 등의 제작을 원고로부터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2조 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하도금대급 등 미지급행위

1)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고는 2009. 7.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경제이앤피 등 27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거래에 따른 의류 등을 수령하고도, 그 수령일 다음날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후에도 하도급대금 975,1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 별지 2 >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않았다.

2)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가) 지연이자 미지급

원고는 2009. 7.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경제이앤피 등 16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거래에 따른 의류를 수령한 후 그 대금 중 48,760,7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92,051,000원을 < 별지4 >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원고는 선경제이앤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19,599,7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그 상환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법정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367,894,000원을 < 별지4 >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의 조사 진행 중 원고의 대금 일부지급

가) 원고는 2009. 7. 1.부터 2011. 3. 1.까지 발생한 하도급대금 956,991,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하도금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은 < 별지3 > 기재와 같이 총 18,113,000원이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 조사기간 중 연체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중 926,677,000원(① 2009. 7. 1.부터 2010. 8. 30.까지 발생한 804,394,000원 및 ② 2010. 9. 30.부터 2011. 3. 2.까지 발생한 122,283,000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미지급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는 < 별지5 > 기재와 같이 1,333,268,000원이다.

다. 피고의 처분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피고는 2014. 12. 8. 의결 제2014-280호로, 원고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가 하도급법 13조 1항, 7항, 8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 별지1 >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등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된 과징금을 납부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과징금산정 과정

가) 하도급대금의 산정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원고의 위반기간 별로 2009. 7. 1.부터 2010. 12. 31.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09-12호(2009. 7. 10. 개정된 것)를, 2011. 1. 1.부터 2012. 3. 2.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10-13호(2010. 12. 31. 개정된 것)를 각 적용한다(이하 위 제2009-12호, 제2010-13호를 통칭하여 '과징금 고시'라고 한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3. 29. 대통령령 제22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2]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다) 조정과징금의 산정

원고는 2009. 9. 30.부터 2010. 8. 30.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위반금액은 대부분(99.7%)을 사건착수보고 전에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였으므로, 기본과징금의 40%를 감경한다.

조정과징금 산정 내역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의 최근 2년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원고가 속한 의류 제조업 시장이 위축되는 등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 705,000,000원(백만 원 미만 절사)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부과과징금 결정 내역

2.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로 한정된다).

1) 조정과징금 산정의 위법

원고는 연체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중 926,677,000원을 피고의 조사기간 중에 지급하였는데, 그중 804,394,000원은 2009. 7. 1.부터 2010. 8. 30.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122,283,000원은 2010. 9. 30.부터 2011. 3. 2.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조정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9. 7. 1.부터 2009. 9. 29.까지의 기간과 2010. 9. 30.부터 2011. 3. 2.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위반금액 부분에 관하여도 기본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부과과징금 결정의 위법

원고의 최근 3년간(2012년, 2013년 및 2014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최근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고가 속한 의류 제조업 시장이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심각한 경영난에도 회사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표이사의 사재를 매각하는 등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Ⅳ.3.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조정과징금에서 30%만을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6 >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정과징금 산정 위법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연체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후에 변제한 금액은 총 미지급금액 2,259,945,000원의 약 41%를 차지하는 926,677,945원에 불과하고, 위 변제 후에도 여전히 1,333,268,000원 상당의 금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총미지급금액의 99.7%가 회복된 하도급대금과는 회복금액 및 회복비율, 잔여 미지급액의 규모가 달라 이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정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부 변제사실을 이유로 기본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비례 또는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과징금 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과징금고시 Ⅳ. 3.가.의 규정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반사업자의 과징금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여 반드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최소 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함께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위반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가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으로, 그러한 면제 또는 감경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3-1~4)에 의하면 원고의 최근 3년간 당기 순손실 누적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5)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실6)은 인정되나, 나아가 현재 원고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있다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7) 오히려 피고 제출 증거들(을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3년간 본건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4회에 걸쳐 경고 이상의 조지를 받은 사실8)이 인정되며, 여기에다가 원고의 지난 3년간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의 규모,9)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사업체의 수(161개) 및 위반금액의 규모(32여억 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노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조정과징금에서 30%만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용

판사 서승렬

판사 성충용

주석

1)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36점 = [위반행위 유형(대금미지급 등 법 13조 위반) 점수(40)×0.4] + [위반금액 비율(5.9%) 점수(60)×0.2] + 위반행위 수(1개)의 점수(40)×0.2 + [위반전력(없음) 점수(0)×0.2] 3) 40점 = [위반행위 유형(대금미지급 등 법 13조 위반) 점수(40)×0.4] + [위반금액 비율(3.9%) 점수(40)×0.2] + 위반행위 수(1개)의 점수(40)×0.2 + [위반전력(벌점 0.35점) 점수(40)×0.2] 4) 원고가 자진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위반기간이 2009. 9. 30.부터 2010. 8.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기본과징금 622,386,000중 이에 대한 기본과징금 398,325,000원[하도급대금 19,916,280,000원× 2 × 부과율(1%)] 에 대하여만 40%를 감경한다.

5) 원고는 2012년도 당기 순손실 15,150,947,550원, 2013년도 당기 순손실 19,646,158,687원, 2014년도 9월까지 당기 순손실 13,887,783,785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당기 순손실 누적액이 48,684,890,022원에 이르고 있다.

6) 원고는 2011년 말 부채총액 127,502,616,863원, 자본총액 69,668,5476,128원으로 부채비율이 183%였으나, 2012년 말 부채총액 127,625,886,623원, 자본총액 48,782,749,517원으로 부채비율이 261%, 2013년 말 부채총액 104,018,954,755원, 자본총액 29,159,300,867원으로 부채비율이 356%, 2014년 3분기까지 부채총액 94,372,763,266원, 자본총액 15,313,226,711원으로 부채비율이 616%로 늘어났다.

7) 원고의 최근 4년간 주요 재무지표는 아래 표와 같다.

8)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1. 6. 14.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로 경고 조치(공정거래위원회 2011서제1345)를 하였고(벌점 0.5점), ② 2012. 12. 12.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경고 조치(공정거래위원회 2011서제2113)를 하였으며(벌점 0.5점), ③ 2012. 12. 21. 2012. 6. 7.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588,543,776원을 5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공정거래위원회 2012서제3278)하였고(벌점 3.0점), ④ 2013. 4.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미지급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2서제1422)을 하였다(벌점 2.5점).

9) 원고의 매출액은 2011년도 2,030억 원, 2012년도 1,891억 원, 2013년도 1,427억 원, 2014년도 9월까지 782억 원에 이르고, 원고의 매출총이익은 2011년도 1,162억 원, 2012년도 931억 원, 2013년도 587억 원, 2014년 9월까지 316억 원에 이른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