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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03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뺨을 때린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잠깐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6. 05:00경 여수시 여수산단1로 236 한국실리콘 여수공장 내 주식회사 대성 포장실에서 피해자 B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I,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사 K이 작성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2)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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