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7세)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다음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일행이 대신 위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를 못 믿느냐, 쪽팔리게 했다. 씨발놈아, 그러고 싶냐.”라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3회,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목 부위나 뺨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목 울대 부근과 그 좌우로 상처가 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목의 상단 부위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 손으로 멱살을 잡는 경우에는, 옷깃을 부여잡고 끌어당기기 때문에 목의 정면에는 힘이 가해지지 않고, 목의 하단 부위 양측면에 힘이 가해지므로, 위 사진에서의 상처 부위와는 다르게 목의 하단부 양측면에 상처가 생겼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목 울대 부근의 상처는 멱살을 잡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상처로 봄이 상당하다.
②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