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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2노23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몸통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을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격으로 의치가 빠지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으려 하면서 또다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해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점, ④ 이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발급 거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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