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운전학원인 ‘C’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던 자로서, 2015. 4. 29. 16:00경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D(여, 27세)으로 하여금 E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D을 상대로 운전 강습을 실시하게 되었다.
1. 강도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5. 4. 29. 17:40경 화성시 동탄원천로 315-27에 있는 능동초등학교 앞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운전 강습을 마친 피해자에게 ‘내가 운전을 할테니 조수석에 탑승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병점로 35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위 승용차의 핸들을 돌리려고 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을 꺼내겠다’고 말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검지 손가락 부위를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채 약 30분 동안 위 화성시 병점로 35에 있는 도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정형외과 근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000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