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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62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9:20경 화성시 C 앞 수원방향 도로에서 D i30 승용차를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53세, 남)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차량을 약 2km 추격한 끝에 같은 날 09:30경 화성시 동탄원천로 기산 교차로 부근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5회 때리면서 “문 내려 새끼야,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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