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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3.20 2019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9. 02: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구 G에 있는 H학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멀리 돌아간다고 화를 내면서 택시 운전대를 마구 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고 112에 신고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6: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5. 13. 23:30경 A 등 일행과 함께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K(2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L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A은 이에 가세하여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M(2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0. 2:20경 A과 함께 전북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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