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L의 남편이고, 피고는 L의 남동생이다.
나.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81. 6. 18. 접수 제36404호로,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1. 9. 9. 접수 제56830호로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M은 2016. 5. 3., N은 2002. 4. 26.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원고는 M, N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의 시행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그 매도인들의 소유로 복귀하였다.
나. 이에 따라 매도인들은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실질적인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