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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307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4,661㎡ 중 각 14/63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37. 3. 27. H와 혼인하여 그 슬하에 1남 I, 2남인 원고 A, 3남인 원고 B, 4남 J을 두었는데, G이 1980. 5. 22., H가 1981. 6. 12. 각 사망하였다.

J은 1974. 3. 14. 원고 C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원고 D 및 K을 두었는데, 1979. 8. 5. 사망하였다.

망 G의 사망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법률 제3051호)에 따른 망 G의 최종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부 상속인 상속분 대습상속인 상속분 최종상속분 G (1980.05.22.사망) I 3/9 - - 21/63 A 2/9 - - 14/63 B 2/9 - - 14/63 J (1979.08.05.사망) 2/9 C 3/7 6/63 K 2/7 4/63 D 2/7 4/63 (합계) 1

나. 피고는 망 G의 장남인 I의 아들이다.

한편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L의 소유였다가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6. 6. 29. 피고 명의로 1976.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부동산은 망 G이 가족묘, 선산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여 1976. 6. 12. M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소유명의를 장손자였던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1976. 6.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

)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이므로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 피고는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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