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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8가단2202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모자관계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D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27. 매도인 피고 D, 매수인 피고 C, 매매대금 3억 4,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28.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9. 19. 피고 B 명의로 2018. 9.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 9. 27.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 명의를 피고 D으로부터 바로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와 명의수탁자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고 B은 위 명의신탁관계를 알면서 피고 C과 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한편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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