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1288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부부관계에 있던 원고와 C이 매수한 것인데 원고와 C이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C의 형제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이다.
이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관계에 해당한다.
현재 원고는 C과 이혼소송 계속 중인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신탁자로서 각 매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각 매도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세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원고는 외국에서 외환을 반입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외환반입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만으로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 및 C이 매입한 것인데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둔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