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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4 2018가단627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시흥 E공사 중 분배기, 계량기 등의 납품ㆍ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D에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9.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물품대금 44,352,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카단3385), 2018. 5. 2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9532,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추심명령은 2018.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D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확정 1) D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7. 10. 13. 피고와 ‘① 피고가 D에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2017. 10. 13. 현재 10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는 위 채무를 3회 분할하여 2017. 10. 20. 4억 3,440만 원, 2017. 11. 20. 3억 7,610만 원, 2017. 12. 20. 2억 3,95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며, ③ 지연손해금율은 연 25%로 하고, ④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20. D에 위 공정증서에 따른 1회차 분할대금인 4억 3,44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4,352,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 당시 D는 피고에 대하여 6억 1,560만 원 = 공정증서 상 채무 확정액 10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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