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시흥시 H건물 1차 및 2차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분배기 등 물품 납품 및 일부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G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2017. 8.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단140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7. 8. 7.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13. G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위 공사대금 중 4억 3,440만 원을 2017. 10. 20., 3억 7,610만 원을 2017. 11. 20., 2억 3,950만 원을 2017. 12. 20.에 각각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E 합동사무소 작성 2017년 증서 제11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4843호로 나.
항 기재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권을 위임받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5.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0. 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추심금 청구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11,502,904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