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07:24경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외에도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0.070%로 아주 높지는 않고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 해소가 덜 되어 위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음주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