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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05. 선고 2013구합51084 판결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바탕으로 매출수량 및 임가공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30(2012.12.31)

제목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바탕으로 매출수량 및 임가공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을 토대로 매출수량을 확인하고, 임가공단가 및 매출단가를 산정하여 계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구합510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차AA

피고

1. 강남세무서장 2.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6.

판결선고

2013. 11. 5.

주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금천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1. 'BBB 양복점'(이하 '이 사건 양복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맞춤양복점을 개업한 이래, 2004. 11. 30.부터 현재까지 OO시 OO구 OO동 소재 CCC 248-7 호텔 1층에서 위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2010. 3. 2.부터 2010. 4. 14.까지 원고에 대한 2005년 ~ 2008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양복점의 작업일지 및 판매단가 등을 확인한 후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자료를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들이 산정한 원고의 매출액에는 원고의 매출이 아닌 우DD이 일반 고객에게 매출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우DD은 원고로부터 양복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이EE과 김FF으로부터 양복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매출액에 우DD에 대한 양복가공용역 부분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며, ③ 피고들이 원고의 일부 고객들로부터 얻은 양복가격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출단가를 산정한 것은 그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어 잘못된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은 이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CCC 호텔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양복점에서 기업인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고급 맞춤양복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양복점에는 재단사 이EE, 공장장 김FF, 재봉사 3명과 마감작업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2) 우DD은 OO시 OO구 OO동에 있는 GGG 호텔에서 'HH양복점'을 운영하다가 GGG 호텔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그 이전에 발행한 상품권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6. 9. 27.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복점의 일부를 전차하여 'HH양복점'을 운영하였다.

○ 1항 원고는 우DD에게 BBB 점포 표면과 내부에 HH 상호를 부착토록 허락하며 HH이 제조한 제품에 HH 상호를 부착토록 양해하며, 우DD 소유의 전화 2대를 점포 내에 개설하도록 약속한다.

○ 2항 우DD은 원고에게 양복 상중하 1착당 부속 공임조로 OOOO원씩을 지불하며 우DD은 양복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원고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책임지고 완성・납품하여야 한다.

○ 3항 별도로 상의 주문시 상의 공임 OOOO원, 하의는 OOOO원으로 정한다.

○ 4항 우DD은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OOOO원을 2006. 9. 29.까지 지불하며, 본 계약 해지시 원고는 우DD에게 즉시 20,000,000원을 반환해야 하며, 우DD이유고시에는 대리인 박II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6항 원고는 공임을 수령한 금액 이외의 세금, 기타 공과금을 우DD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시는 부가가치세를 우DD이 부담한다.

○ 7항 원고는 우DD에게 영업활동을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점포내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9항 점포의 입점 손님은 원고와 우DD이 각기 관리・접대한다.

(3)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복점에서 확보한 작업일지(갑 제12호증의 1, 2)에 근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 2008년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한 양복수량과 원고가 우JJ으로부터 가공대가를 받고 공급한 양복수량을 확인하였다.

<작업수량>(단위 : 벌)

연도

상의

하의

BBB

HH

BBB

HH

2007년 1기

58

58

116

78

68

146

2007년 2기

77

63

140

92

75

167

소계

135

121

256

170

143

313

2008년 1기

83

41

125

95

52

147

2008년 2기

108

44

152

119

42

176

소계

191

85

276

214

94

308

(4)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원고와 우JJ 사이에 작성된 각서(을 제5호증)에 따라 원고가 우JJ에게 공급한 양복의 임가공단가를 양복 1벌 OOOO원, 하의 1벌 OOOO원(2007. 11.부터는 양복 1벌 OOOO원, 하의 1벌 O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한 양복의 단가는 원고가 신용카드로 양복을 판매한 일반 고객들로부터 거래내용확인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5)를 회신받아 그 평균값인 양복 1벌 OOOO원, 바지 1벌 OOOO으로 산정하였다.

(5)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양복수량과 단가를 기초로 계산된 원고의 매출액과 원고가 자진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과세기간

매출액

신고매출액

매출누락액

고객매출

임가공매출

2007년 1기

OOOO

OOOO

OOOO

OOOO

OOOO

2007년 2기

OOOO

OOOO

OOOO

OOOO

OOOO

소 계

OOOO

OOOO

2008년 1기

OOOO

OOOO

OOOO

OOOO

OOOO

2008년 2기

OOOO

OOOO

OOOO

OOOO

OOOO

소 계

OOOO

OOOO

OOOO

(6) 한편, 이 사건 양복점의 원단에 붙은 가격표에 따르면, 양복 1벌의 가격은 OOOO원에서 OOOO원까지 사이였고, 원고가 2008. 6. 17.경 KKK와 사이에 체결한 예복 및 기타 복장의 공급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양복 1벌의 가격은 소재에 따라서 OOOO원에서 OOOO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었다.

(7) 김FF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인 2010. 8. 12. 이 사건 양복점과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LLL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 5, 7, 8,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매출로 계산한 부분 중 일부는 우JJ의 매출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우JJ의 매출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우JJ의 매출이라는 주장하는 거래는 원고가 스스로 원고의 매출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이를 부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한 것이다.

3)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장부 등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별도의 고객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작업전표 및 주문약정서 등은 폐기하였으며, 미수금 등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출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하였는바,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매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작업일지를 기초로 양복 매출수량을 파악하고, 이 사건 양복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거래내용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금액을 토대로 매출단가를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원고가 CCC 호텔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양복점에서 기업인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고급 맞춤양복을 판매하고 있고, 이 사건 양복점의 원단에 붙은 가격표가 OOOO원에서 OOOO원까지이며, 원고가 KKK와 체결한 협약서에 정해진 양복 1벌의 단가가 OOOO원~ OOOO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산정한 양복의 매출단가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원고와 우DD 사이에 작성된 각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우JJ은 양복임가공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DD도 2010. 3. 22.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원고가 우DD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는 양복 주문수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한 달에 두 번 이E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양복점에서 일하는 재단사 이EE이 원고의 직원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공장장 김FF이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김FF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인 2010. 8. 12. 비로소 'LLL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는 세무 조사시 김FF을 일용직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FF은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실제 매출장부(갑 제15호증)와 김FF의 작업일지(갑 제16호증)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장부 등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별도의 고객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작업전표 및 주문약정서 등은 폐기하였으며, 미수금 등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출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한 점, ②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의신청, 조세심판단계를 거치면서 진정한 매출장부 등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 와서야 비로소 실제 매출장부라면서 갑 제15호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피고에게 양복의 실제 단가보다 낮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을 제4호증)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④ 원고는 2007년 매출총액이 OOOO원, 2008년 매출총액이 O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매출총액을 원고가 제출한 매출장부의 수량을 기준으로 양복 1벌의 단가를 산정하면 2007년에는 약 OOOO원, 2008년에는 약 OOOO원이 되는바, 이는 이 사건 양복점이 CCC 호텔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기업인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5호증이 실제 매출장부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2007년 1기분, 2007년 2기분, 2008년 1기분, 2008년 2기분)에 대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2007년 귀속분, 2008년 귀속분)에 대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수령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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