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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영흡방음(주)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횡단보도 상을 연가교 방면에서 홍남교 방향으로 진행방향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 내로, 차량용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용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후사경,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통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E 주유소 CCTV, 마포06번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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