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틸 코팅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D의 대표이며, 피고 C은 피고 B이 운영하는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D 과장인 피고 C은 2015. 7. 31. 임의로 D 명의로 원고에게 태양광 구조물 상판 50세트, 다리 기본형 70세트, 롱다리형 30세트 합계 2,75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5. 9. 15.경 위 물품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발주’라 한다). 피고 C은 소외 E와 F측으로부터 G 명의의 계좌(H은행 I)로 2015. 8. 19. 10,000,000원, 2015. 9. 15. 19,900,000원 합계 29,9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그 후 위 G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대표이사 J에게 2015. 9. 16. 15,000,000원, 2015. 10. 28.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10. 16. 임의로 D 명의로 원고에게 태양광 구조물 기본형 40세트, 태양광 구조물 롱다리형 10세트, 태양광 구조물 기본형(상판 치수 변경, 단가 205,000원) 60세트 합계 2,2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발주’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5. 11. 2. 태양광 구조물 기본형 40세트, 태양광 구조물 롱다리형 10세트 대금 합계 1,060만 원을 상당을 납품하였고, 2015. 11. 10. 태양광 구조물 기본형(상판 치수 변경) 60세트 중 50세트 대금 합계 1,025만 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12. 7. 원고에게 태양광 구조물 기본형 70세트 대금 1,435만 원 상당을 발주한 후 2016. 2.경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마. 피고 C은 2016. 1. 22. 원고에게 태양광 구조물 기본형 50세트 대금 950만 원 상당을 발주한 후 2016. 2.경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4, 5, 6, 11, 13, 17, 18, 20호증, 제23 내지 26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