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의료법인 F은 원고 A에게 5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30,555,555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은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정형외과의원’(이하 ‘I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망인의 I의원 내원 및 치료 경위 1) 망인은 2013. 8. 2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I의원에 내원하여 프롤로주사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9. 6. 어깨, 손목 통증으로 I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E은 망인의 손목 부위와 견봉쇄골 부위에 통증완화제인 프롤로주사를 투약하였으며, 소염진통제와 소화제를 처방하였다. 2) 망인은 2016. 9. 8.부터 어깨, 손목뿐만 아니라 근육통, 허리통증이 발병하여 2016. 9. 12. 재차 I의원 내원하였는데, 피고 E은 망인에게 프롤로주사를 투약하고 소염진통제와 소화제를 처방하였다.
3) 망인은 2016. 9. 13.부터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전신 근육통, 우측 손, 어깨 부종 증상이 발병하여 I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E은 망인에게 다시 프롤로주사를 투약하였는데, 망인은 이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며 2016. 9. 14. I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E은 망인에게 프롤로주사와 소염진통제인 타마돌주사를 투약하였다. 다. 망인의 K병원 내원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6. 9. 15. 17:59경 119구급대를 통해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망인은 1주일 전 정형외과에서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은 후 오른쪽 팔이 붓고 전신 근육통이 발생했으며, 2일 전부터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증상을 호소하였고, K병원 의료진의 신체검진 결과, 망인은 쇠약하고 오른쪽 팔에 부종이 있으며 통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