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G(H생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아들)들이다. 2) 피고 D는 I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E은 J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 F학교병원은 K병원(이하 ‘피고 F병원’이라 한다)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D, E의 각 진료 경과 1) 2014. 1. 2. 독감 유행주의보 독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천명당 12.1명을 초과할 때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발령된다. 가 발령되었다. 2) 망인은 2014. 1. 23. 18:16경 목 통증, 발열, 가래, 기침의 증상을 호소하며 I이비인후과를 내원하였다.
피고 D는 망인을 진찰 후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급성 기관지염, 급성 인후두염 등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위해 해열제(레녹스정, 세토펜정) 등의 경구약 4일분을 처방하였다.
3) 망인은 2014. 1. 27. 11:00경 발열 지속(고열), 근육통 발생, 기침, 콧물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I이비인후과를 내원하였다. 피고 D는 망인을 진찰 후 추정진단으로 독감(Influenz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질환)의 가능성도 추가하였으나, 별도의 독감 검사(신속 바이러스 항원 검사)나 타미플루(Tamiflu) 처방을 하지는 않고, 진해거담제, 기관지확장제, 해열제, 위장약을 처방하였다. 4) 망인은 2014. 1. 27. 17:00경 기침, 몸살, 콧물을 호소하며 J가정의학과를 내원하였다.
피고 E은 망인을 진찰 후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진단하고, 진해거담제,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위장약을 처방하였다.
피고 E 역시 별도로 독감 검사나 타미플루 처방을 하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요구에 따라 비타민제를 혼합한 수액을 주사하였다.
5 망인은 2014. 1. 28. 09:00경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