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66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음식물 폐기물 퇴비 재활용 음식물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3. 말경 경북 청도군 B 우사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음식물 폐기물 180ℓ를 퇴비로 처리하였다.
2. 침출수 유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 말경 청도군 B 우사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받아 온 음식물 폐기물 180ℓ를 퇴비로 재활용하면서 2019. 4. 18.경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폐기물관리법위반 고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미신고 퇴비 재활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침출수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