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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57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3:5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 세) 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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