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4:00 경 인천 연수구 B 5 층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0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E에게 “ 도우미 아니냐.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시비하던 중 위 노래방 카운터 서랍에 있던 가위( 길이 18cm, 날 9cm )를 들고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찔러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발생현장 및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가위로 자상을 가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함께 출혈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 상해가 신체 상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에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행위 태양 등을 고려 하여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건물 지하 주차장 부근에서 검거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7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