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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8 2019가단20135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8. 5. 1.경 D 외 1인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등지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골조공사를 G, H에게 재하도급하였지만 이들은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8. 8. 30.경 위 골조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8. 8. 30.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와 자재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부에 관한 출력일보를 작성하였고, C의 현장소장 J은 위 출력일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출력일보에 기재된 투입인원과 실제 투입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C과 피고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I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인부와 자재를 투입하여 이를 완공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인부들의 임금 및 자재대금 중 172,517,612원을 미지급하였는데, 위 돈에서 C과 사이에 C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일부 인부들의 임금 78,530,000원 및 공급업자가 C에 직접 청구하기로 한 철물대금 14,087,612원을 공제한 나머지 79,900,000원(= 172,517,612원 - 78,530,000원 - 14,087,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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