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8 2014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9:35경 군산시 오식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심성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북외고 cctv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