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4 2014고단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7: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한양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아아파트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XG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