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0 2015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3:06경 군산시 산북동 멕시칸 치킨집 앞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나우하이츠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