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6 2013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외에 2006.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5: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가락국수’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단,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