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7000
소멸시효연장을위한약속어음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 8.부터 2009. 1. 16.까지는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635호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9. 3. 27.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 8.부터 2009. 1. 1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위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