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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0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12: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처방전을 보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다시 이름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눈까리가 삣냐, 내가 어찌 아노, 씨발년”, "왜 빨리 약을 안주냐"며 욕설을 하면서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포스단말기, 도자기 꽃병 등을 양손으로 밀쳐서 떨어뜨려 그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도자기 꽃병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약국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위 기기와 물품을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1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자 주먹으로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cctv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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