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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5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19:00경 제주시 B오피스텔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약국’에서 중국인들이 들어 와 장사를 한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약국 진열대에 비치된 연고를 꺼내어 종업원 E(여, 22세)의 얼굴에 뿌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업무방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 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 3.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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