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는 사실 D가 우량기업인 E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한 후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위 D, F과 공모하여 2009. 9.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재직증명서, 발행번호 SLCD-701, 본적 경상남도, 현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G 큐빅동 608호, 성명 D, 생년월일 H, 주민등록번호 I, 재직기간 2005년 9월 26일 - 현재, 근무부서 총무부, 담당업무 업무관리, 직급 과장,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함을 증명합니다, 2009년 9월 11일 E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컴퓨터로 출력한 다음, E 주식회사 상호 옆에 미리 준비한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징수의무자 E(주), 소득자 D, 근무처별소득명세, 비과세 소득, 정산명세, 세액명세,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9년 2월 9일 징수(보고) 의무자 J, D 귀하”라고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컴퓨터로 출력한 다음 징수(보고)의무자 옆에 미리 준비한 E 주식회사 대표 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위 D, F과 공모하여 2009. 9. 1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식회사 외환은행 신림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