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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1 2015고정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2:30경 대전 동구 C,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차를 갑자기 끼어들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D의 일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직후 D에게 ‘상대방 목 등에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D의 목에 멱살 잡힌 듯한 붉은 자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 22:30경 대전 동구 C,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차를 갑자기 끼어들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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