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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3. 7. 13. 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아트박스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번호 불상의 택시가 횡단보도 중앙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택시 트렁크를 손으로 쳤고, 이에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43세)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자 피고인 D이 “야이 씹할놈아, 차를 이따위로 대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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