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34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22:1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3동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3동 101호 초인종을 이유 없이 눌러 피해자가 “왜 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느냐”고 따지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진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