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정7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40세, 여)가 운영하는 D모텔에 투숙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04. 16. 12:2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투숙한 D모텔의 시설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모텔을 나오자 피해자가 뒤따라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부치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