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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정7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40세, 여)가 운영하는 D모텔에 투숙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04. 16. 12:2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투숙한 D모텔의 시설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모텔을 나오자 피해자가 뒤따라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부치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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