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9,251달러 및 이에 대한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건의 개요 ① 원고는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회사이다.
② 이카고웨이 로지스틱스(ECARGOWAY LOGISTICS. CO., LTD, 이하 ‘운송주선인’)는 2015. 12.경 B(B, 이하 ‘송하인’)과 B 유모차 부품(이하 ‘운송물’)을 중국 청도항에서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를 수하인으로 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 교부하였다.
위 운송주선인은 팬 오션(PAN OCEAN CO.)에 운송을 의뢰하고, 원고를 수하인으로 한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을 발행, 교부하였다.
③ 운송물은 2015. 12. 28. 중국 청도항에서 출항되어 그 무렵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종전 업무처리 관행대로 목적물에 대한 D/O(화물인도지시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6. 1. 4. 원고로부터 운송물을 인수하였다.
④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송하인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먼저 운송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송하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협조 요청 메일을 보냈다.
⑤ 피고가 송하인과의 계약 관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송하인에 대한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송하인은 중국에서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다시 운송주선인은 한국에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 2016차6760). ⑥ 이에 원고는 2016. 11. 22. 운송주선인에게 물품대금 잔금 미화 29,251달러(= 미화 34,837달러 - 피고가 선급한 미화 5,586달러)를 지급하였고, 그 무렵 송하인은 그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