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7. 24.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에 있는 구룡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일읍사무소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 운전 범행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