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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5 2015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3. 26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 탑마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문덕리에 있는 이화정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나 있는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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