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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나3722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은평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분양을 담당하던 피고는 신탁회사인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0. 11.경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 5층 H구역을 10개(H-009 내지 012, 015 내지 017, 020 내지 021호)의 판매시설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을 하여 그 신청내용에 따라 5층 H구역이 분할되었다.

이 사건 상가 5층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3. 8.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지상 5층 H-021호 전유부분 면적 4.31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매대금 90,891,9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8,178,38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상가는 전체적으로 백화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중 5층은 의류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점포는 현재 그 층에 위치한 의류매장의 의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 대상 해당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은 그러한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분양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제1항은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이고, 1동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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